5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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