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ㄱ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ㄴ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ㄱ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ㄴ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