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는 "국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액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지난 1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행위를 차단한다는 골자의 내용이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을 설립해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제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더불어 환자 유인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국감 당시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세워 여기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런 방식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에게 “닥터나우가 담합행위, 불공정거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정 대표는 “도매상을 세워 약국에 의약품을 도매하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시작한 취지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들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몰라 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약사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 플랫폼에서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시스템에 연동해 환자에게 안내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를 한 것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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