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올해의 자문·소송]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올해도 주요 로펌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 해외 사업 및 각종 거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경비즈니스는 지난해 조사부터 ‘올해의 케이스’를 선정해 한 해 동안 로펌이 제공한 법률서비스 중 눈에 띄는 프로젝트들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민사소송에는 법무법인 화우, 올해의 인수합병(M&A)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올해의 지식재산권 소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정됐다.

‘올해의 민사소송’ 법무법인 화우
한앤코의 남양유업 전 회장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전통 ‘송무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화우는 올해 전직 법관들을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여러 굵직한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 가운데 다양한 이슈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한앤코를 단독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남양유업은 2021년 불가리스 허위광고 사태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홍원식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전 회장은 보유 주식을 한앤코에 넘기겠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번복해 한앤코와 갈등을 빚었다.

화우는 한앤코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한앤코유업홀딩스(이하 한앤코)를 대리해 홍 전 회장(매도인) 측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본안소송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거듭 승소했고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으며 완승을 거뒀다.

약 4년간 진행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에 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화우는 정교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논증을 토대로 맞섰다. 재판부는 주식양도계약이 쌍방대리로 체결돼 무효이며 착오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한앤코의 구두확약 불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홍 전 회장 측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화우는 전 심급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화우는 주식양도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등을 진행해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화우는 한앤코를 대리해 홍 전 회장 측의 주식양도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한앤코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에 대해 고문위촉제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화우가 한앤코를 대리하고 있다.

화우는 “경영권 지분에 대한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의 일방적인 말 바꾸기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앞으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오영 천안물류센터. 사진=지오영
지오영 천안물류센터. 사진=지오영
‘올해의 M&A’ 김앤장 법률사무소
2조 규모 지오영 거래에서 매각·인수 양측 자문


김앤장은 기업 M&A 법률 자문 시장의 명가로 꼽힌다. 올해도 조 단위 빅딜을 섭렵하며 M&A 법률 자문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뽐냈다.

김앤장은 M&A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구조의 다자간 거래에서도 거래가 원활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각 거래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거래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전용 자문사’라고 불릴 정도로 PEF들의 선호도가 높다.

김앤장은 올해 상반기 최대 딜이었던 약 2조원 규모의 지오영 거래에서 매각 측인 블랙스톤과 인수 측인 MBK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모두 맡았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4월 지오영의 최대주주였던 블랙스톤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오영의 경영권 지분 77%를 인수했다.

지오영은 조선혜 회장과 이희구 명예회장이 2002년 설립한 의약품 유통업체다. 블랙스톤은 지난 2019년 지오영의 지분 가치를 약 1조900억원으로 책정해 앵커에쿼티파트너스(PE)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번 거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유통업체의 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거래로 1개 기업이 아닌 상장된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가 매각 대상이었다. 20개 이상의 계열회사에 대한 실사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매수인 및 매도인 대리인으로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지오영 거래는 양측 당사자가 조속한 거래계약의 체결을 원했던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거래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매수인과 매도인을 모두 대리해 실사를 개시했다.

실사 개시 이후 약 2개월 뒤 본계약 체결과 진술보장보험(W&I) 가입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본계약 협상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의 국내 기업 매도 시 발생하는 복잡한 외환 및 세무 쟁점을 포함한 거래의 전체 측면에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김앤장은 기업결합신고 등 거래 종결까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사진=휴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사진=휴젤
‘올해의 지식재산권 소송’ 법무법인 태평양
휴젤의 美 ITC ‘보톡스 소송’ 최종 승소


태평양은 특허·영업비밀·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굵직한 분쟁 사건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태평양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인 휴젤과 메디톡스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에서 휴젤 측을 대리해 지난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후발주자인 휴젤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선발주자인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제품승인 신청을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메디톡스가 휴젤 제품이 자사의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ITC에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ITC에 조사를 요청해 ITC에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스는 휴젤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심리 과정에서 휴젤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휴젤의 독자적인 균주 확보 가능성이 드러났다. ITC의 행정 판사가 지난 6월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초 결정을 했고 ITC 위원회 전체의 리뷰 개시 여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태평양은 조사 초기부터 휴젤을 대리해 휴젤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가핵심기술인 소송 자료의 수출승인절차 수행 및 미국 대리인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대웅제약과 달리 ITC에서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태평양이 휴젤의 관계자 인터뷰와 사실조사, 유전자 분석 등을 포함해 ITC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한 결과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