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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