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보유자 중 2.7%→2.9%, 세액도 1261억원 증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 잠실엘스와 리센츠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사진=민보름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 잠실엘스와 리센츠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사진=민보름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종부세 세액도 1261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보유자는 약 1562만명으로 이 중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이 또한 지난해 2.7%보다 소폭 늘었다. 세액은 1조61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증가했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도 12만8000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도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 받은 법인은 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