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김범준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김범준 기자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 분 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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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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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