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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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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