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작년 8월 삼쩜삼 경찰 고발···지난달 27일 검찰 송치
지난달 28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 경찰 고발

"세무사 억대 매출 만든다는데"···한국세무사회, 삼쩜삼 또 고발?
한국세무사회와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간 고발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을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1년 4개월 만에 위법사실을 인정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작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을 위반한 내용으로 과징금 8억여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로만 그친 것을 지적하자 세무사회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삼쩜삼TA 서비스를 두고 세무사법(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삼쩜삼TA는 올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로 세무사 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와 고객 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세무사회는 이 서비스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에 광고를 등록한 세무사 중 특정 몇 명의 세무사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서 “어떤 로직으로 운영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세무사만 노출시키고, 등록된 세무사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세무사회 고발에 대해 “특정 세무사를 특정 고객에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쩜삼TM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세무사들은 무작위로 선정해 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200~300명의 세무사들이 100%로 다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연차 또는 매출을 일으키기 힘든 분들 중 이(삼쩜삼TA)서비스로 월 4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세무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쩜삼과 릴레이 고발 중인 세무사회는 “올 5월 토스(세이브잇), 핀다(지엔터프라이즈)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