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작년 8월 삼쩜삼 경찰 고발···지난달 27일 검찰 송치
지난달 28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 경찰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5일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1년 4개월 만에 위법사실을 인정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작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을 위반한 내용으로 과징금 8억여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로만 그친 것을 지적하자 세무사회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삼쩜삼TA 서비스를 두고 세무사법(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삼쩜삼TA는 올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로 세무사 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와 고객 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세무사회는 이 서비스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에 광고를 등록한 세무사 중 특정 몇 명의 세무사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서 “어떤 로직으로 운영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세무사만 노출시키고, 등록된 세무사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세무사회 고발에 대해 “특정 세무사를 특정 고객에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쩜삼TM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세무사들은 무작위로 선정해 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200~300명의 세무사들이 100%로 다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연차 또는 매출을 일으키기 힘든 분들 중 이(삼쩜삼TA)서비스로 월 4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세무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쩜삼과 릴레이 고발 중인 세무사회는 “올 5월 토스(세이브잇), 핀다(지엔터프라이즈)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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