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등록된 이후 10일 오후 2시 기준 16만 782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다. 이미 필요한 동의 수를 확보했지만 청원 동의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번 청원이 국민의 힘 해산 심판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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