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尹 수사 속도 붙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만큼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