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12·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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