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 악성 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소비자도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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