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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