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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