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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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으나,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미뤄진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