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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