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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