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면서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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