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가짜뉴스' 발언으로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도 확정받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