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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