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올리자” 민간주택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확대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23%에 해당하는 연간 약 4만 6000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 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2세 이하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이 조치에는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는 전제가 붙는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 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지며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