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아야 돈 번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이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다.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야 한다.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실수로 과다 공제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결혼하고 출산하면 연말정산 도움
우선 새로 시작되는 공제 혜택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혼인신고·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2024년 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에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부부합산 100만원). 이번에 못 챙겼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도 된다. 초혼·재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4~2026년 사이에 결혼을 두 번 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한 번뿐이라는 얘기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한데 대상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회 제공된다.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고려해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35만원, 3명은 60만원→65만원, 4명은 90만원→95만원 등이다.
100만원 벌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안 돼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근로자 A 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최소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A 씨처럼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깐깐해진다. 연간 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다만 명단에 없더라도 하반기에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 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형제·자매가 같이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 부분이 불분명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본다. 직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간주한다.
자녀 둔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유리한 방법은
B 씨는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자녀를 모두 남편에게 인적공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지, 나눠서 올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이 같은 고민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해결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선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공제 조합을 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B 씨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비교 결과 최소 87만원을 돌려받거나 최대 1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만으로 237만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이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려면 먼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후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하면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송영 기자
그래픽=송영 기자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자”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이 추가됐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됐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 상환액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에 한정된다. 집값 상승을 고려해 2024년 취득한 주택은 관련 혜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원 한도다. 총급여 기준을 넘어서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등에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결국 이득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선 종전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적용한다. 1000만~2999만원은 기존 30%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던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2024년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적용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득이 있는 건가 싶지만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은
복직을 앞둔 직장인 C 씨는 2024년 상반기에는 근무를, 하반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비롯해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자신도 연말정산 대상인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다.

C 씨는 연말정산 대상자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반기에 한에서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이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만약 C 씨가 2024년 1년간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고 연간 얻은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금 혜택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다시 동종 업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 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데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주택청약·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전까지는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었다.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폭 늘었다.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 올해 1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