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강한(담당변호사 김준태)은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을 대리해 고려아연 주식회사와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했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이를 뒤집는 등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회사가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한 뒤 67만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배임도 고소 혐의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30일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2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후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며 금감원이 제동을 걸자 고려아연 측은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해 11월 12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을 위해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준태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행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후 유상증자를 발표해 주가 폭락을 유도한 부정거래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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