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수처는 “지난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재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단서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영장 집행 5시간 만에 윤 대통령 체포를 포기하고 재집행도 시도하지 않은 채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바 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7일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집행)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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