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있다"며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이후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은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추가 취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 '아연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이 구 서린상사인 KZ트레이딩 경영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영풍기업집단 계열사"라며 "영풍과 고려아연이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 넘게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해온 만큼 독점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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