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 포고령 논란” 김용현 전 장관, 尹 검토한 정당한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16일 이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전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검사가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사법부에도 심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