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 시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이후 세차례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불발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속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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