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위반업체 106개소 중 8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이 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고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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