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못 넘어간다” 이복현 홈플러스 사태 고강도 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펀드(PEF)가 특정 사안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비용 상승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정관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법정관리 결정 후 채권을 발행한 행위가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점 업무로 MBK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엔 못 넘어간다” 이복현 홈플러스 사태 고강도 검사 예고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출자자(LP,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또한 홈플러스의 대금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기업회생 관련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협조를 받아 미지급금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도 점검하겠다”며 “MBK 역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 원장은 ABSTB의 성격에 대해 “매입전용 카드를 통해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거래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도 “금융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한 차례 구조화되며 금융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이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