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 군복무자도 연금 혜택” 크레디트 제도 들여다 보니
여야가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 대상을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첫째아이, 군복무자도 연금 혜택” 크레디트 제도 들여다 보니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이날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많이 주겠다는 것.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아이, 군복무자도 연금 혜택” 크레디트 제도 들여다 보니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