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 대상을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많이 주겠다는 것.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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