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