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선 무효형인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원심이 뒤집혀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더욱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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