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60411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3.26 15:28 수정2025.03.26 15:28 강홍민 기자 (뉴스1)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文 "이번 계엄의 광기와 야만, '제주4·3'서 찾을 수 있어" “신규인력 줄일 판”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이후 기업 부담 증가 올해 20% 급락…엔비디아 주가 상승 멈춘 3가지 이유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수영구청, 민간위탁 갱신 협약 두산에너빌리티, 원익IPS와 적층제조 기술 교류·공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