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60411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3.26 15:28 수정2025.03.26 15:28 강홍민 기자 (뉴스1)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세계·이마트, FI 보유한 SSG닷컴 지분 전량 사들인다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되나 “국민성장펀드·코스닥 개편” 첨단산업 투자 기대감 솔솔 "테일러 결혼식 어디서?"…예측시장에 30억원 몰렸다 “AI 시대 진정한 브랜드 경쟁력,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