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60411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3.26 15:28 수정2025.03.26 15:28 강홍민 기자 (뉴스1)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세계인터, '코스메틱' 날았다…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4주택자서 1주택자로” 한성숙 장관 실거주 외 매각 추진 한섬, 지난해 4Q 영업익 272억원…강추위에 옷 팔렸다 HD한국조선해양, 작년 영업익 3.9조…"역대 최대" “가격 오른다 했더니” 5000억 탈세 뒤 숨은 폭리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