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60411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3.26 15:28 수정2025.03.26 15:28 강홍민 기자 (뉴스1)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에 변치 않는 ‘철의 약속’ 강조 “100년 가는 랜드마크 지을 것”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고사 위기 ‘고속버스’ 한국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속 기회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호텔신라, 1분기 영업손실 25억…"전분기 대비 적자 축소" '중국의 쿠팡' 징둥도 한국 진출...C커머스 3대장 집결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