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