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