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즉,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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