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ㄱ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ㄱ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ㄱ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ㄴ(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ㄴ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ㄱ씨와 재혼했으나 재결합 2개월 만인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ㄴ씨의 아들은 "ㄱ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ㄴ씨는 "아내 ㄱ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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