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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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