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11일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하게 된다. 피고인은 인정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부인 등 의견을 진술한다.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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