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명 브랜드를 검색할 경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위조상품이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화장품 등 일부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 5월 2일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2025년 5월 1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개정 상표법은 그 제안 이유를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 범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위조상품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이 필요했을까. 이는 상표법에서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그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는 상표의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 보호의 한계를 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또 상표는 거래 환경에서 단순히 상품이나 포장에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목적 등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역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상표법 역시 ‘양도’와 ‘양도 목적 수입’ 행위를 ‘사용’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영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해외직구 형태로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한편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 통관보류조치를 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항의 신설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자가 한 상표사용행위 자체에 대해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외국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은 여전히 제한적이나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자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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