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기준 3,4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1538억 원의 증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대지급금의 지출이 급증하면서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돼, 적립금은 2019년 9588억 원에서 2023년 3473억 원으로 63.8%나 급감했다.
특히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6802억 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은 769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도 적립금이 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회수율 악화도 문제다.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지속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총 5만9133명에게 3478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43억 원에 비해 9.5%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도산 대지급금은 315억 원으로 27.3% 증가한 반면 간이 대지급금은 3162억 원으로 12% 줄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로 인해 자체 청산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가 대지급금 지급계획을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한 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늘리는 관행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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