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한다.

20일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19일) 조사한 내용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재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가 끝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사를 길게 끌기보다 인권을 고려해 다시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조사에서는 준비된 질문 중 약 60~70% 정도만 소화됐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한 전 총리가 주장한 ‘비상계엄 저지 시도’의 진위다. 특검은 그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검증 중이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판단의 확신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함께 지는 존재”라며 “한 전 총리가 과연 그 역할을 다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 조치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라는 뜻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