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권고적 의견 분석하는 세미나 열려
소방천 교수 "ICJ, 관습국제법 명시해 기후 법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최창민 활동가 "ICJ 권고의견 받아들여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반영, 감축경로·NDC에 고려돼야"
이날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ICJ 권고적 의견의 의의, 경과, 주요 내용'이라는 발제에서 "이전에는 차기 NDC를 준비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ICJ는 패러그래프 242에서 '당사국들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NDC가 파리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며 "또한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와 기후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전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파리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는 과학적 기술적 근거 하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고려하여, 당사국의 서로 다른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NDC 달성은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ICJ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가)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임을 인정하여 파리협정체계의 느슨한 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특히 관습국제법을 명시했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기후 관련 법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창민 플랜1.5 활동가는 "ICJ가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 그리고 작위나 부작위로 기후체계에 피해를 초래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해 각국의 법적 의무를 확립하고 전지구적 기후정의를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ICJ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ICJ와 헌법재판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CBDR/RC 원칙)을 제시하였다. 최 변호사는 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국가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전지구적 감축경로의 전세계 감축필요량과 배출허용량을 CBDR/RC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배분하면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의 최대치는 2020년 기준 약 87억 톤으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 65% 감축, 2040년 85% 감축, 2045년 95% 감축 경로로 그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5 NDC를 포함하는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발표된 ICJ 권고적 의견을 국회와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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