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제 37조 1항 4호에 명시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공단 조사에 따르면 A요양원은 총 14억 4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수급액 환수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 정치 처분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있던 입소자들은 다른 시설로 전원 이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는 다음달 부터 영업이 정식 중단된다.
김건희씨 일가와 관련된 시설에서 벌어진 이번 부당청구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요양시설에서 도덕적 해이와 회계비리가 결합된 사례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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