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한경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한경 신경훈 기자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한경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한경 신경훈 기자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424만7940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나누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연 2회(설·추석) 총 849만5880원이다. 이번 추석에도 의원 1인당 약 425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급의 60%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이며 명절 휴가비는 최근 10년간 약 10%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