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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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 구매방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5년 9월)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 후 제품하자, 환불 조치 불가 등의 피해 상담받은 소비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510건으로 50%이상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 IT·가전용품이 234건, 식품의약품이 197건, 가사용품이 142건, 화장품이 117건, 취미용품 10건 순이었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 품질문제 319건, 표시광고 92건, AS불만 32건, 부당행위 32건, 기타 97건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은 “틱톡으로 구매 후 환불 거부”, “유튜브 중고 명품 구매후 반품 거부”,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송이버섯에 곰팡이 발생” 등 다양했다.

SNS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통판매업 등록하지 않은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소비자 피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SNS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며 “SNS라이브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구제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