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기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 검찰 송치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화면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화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 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천만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천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륜당의 이번 사태로 산업은행의 부실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명륜당은 2023~2024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약 790억 원의 대출이 본사 운영 목적이 아니라 대표의 특수관계인과 친인척 명의로 세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출금이 본래 목적 외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지했으나 200억 원 대의 추가 대출을 승인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데, 인지하고도 거래를 종료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인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