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11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93건에 비해 약 40% 줄어든 수치다.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한 거래는 단 한 것에 불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경기도 일부 지역 역시 지난해 56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48% 감소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줄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체와 경기 수원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등 총 7개 기초지자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은 내년 2월 10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체류 자격, 주소, 정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되던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됐고 해외 예금·차입금과 같은 해외 자금 흐름은 물론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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