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11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93건에 비해 약 40% 줄어든 수치다.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한 거래는 단 한 것에 불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경기도 일부 지역 역시 지난해 56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48% 감소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줄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체와 경기 수원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등 총 7개 기초지자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은 내년 2월 10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체류 자격, 주소, 정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되던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됐고 해외 예금·차입금과 같은 해외 자금 흐름은 물론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