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부양비 제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폐지된다.
부양비 제도는 수급자의 가족 등 부양 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실제 지원과 관례 없이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의료급여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폐지로 가족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수급자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연간 외래 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단 산정특례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제외된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3% 증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