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부는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개인 소비자 2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옥시와 피해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론 없이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추가적,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옥시는 이미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마무리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은 어렵다며 맞섰다.
결국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조정은 종결됐다.
NCP는 최종성명에서 옥시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판매해 소비자 건강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OECD 가이드 라인 준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옥시에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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