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한 유감 표명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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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을 불러와 결국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야당 및 가맹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으로 인한 브랜드 내 갈등 증폭을 우려했다.

협회는 “대표성 확보나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며 “결국 본사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가맹본부가 구성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이 위축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 경영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