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본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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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손씨와 김 대표 그리고 모건스탠리 측은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으면서도 외형상 이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믿고 본입찰에 1조 500억 원을 최고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 정보를 경쟁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에 전달했고 이후 입찰가를 1조 1000억 원으로 높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의 가격 형성과 경쟁 방식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1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김씨는 주주대표로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모건스탠리 임원들은 이번 매각 입찰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측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